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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옥외부지에 신고 없이 푸드트럭 방치해 벌금형

  • 작성자 사진: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협회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협회
  • 2015년 12월 17일
  • 1분 분량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설치해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제조·판매하도록 내버려둔 롯데쇼핑 측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전국 5개 지점에서 영업신고 없이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해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판매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원문:http://news1.kr/articles/?24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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